주 52시간제에서 주69,주64가 물류업계에 미칠 영향
주 52시간 근무제 시작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 52시간 (법정근로 40시간+연장근로 12시간)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 시킴. (문재인 대통령 정권) 2018년 7월 1일부터 종사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상대로 선시행 됨 기존 68시간 = 평일 40시간 + 평일 연장 12시간 + 휴일근로 16시간) 변경 52시간 = 주 40시간 + 연장근로 12시간 총 16시간이 줄어듬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 개편시 연장근로 총량 기준감축(노사 합의 거쳐'월,부기,반기,연'단위로 운영한다) 주단위(최대 6일) - 최대 연장그놀시간 주 평균 12시간 월단위(1개월) - 52시간, 주평균 12시간 분기단위(3개월) - 140시간, 주평균..
2023.03.06